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을 연240천원 수준으로 지원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3.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240 (천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호)에 따른 임신·출산
확인서, 산모수첩 등 을 발급받은 임산부
2024-03-01 ~ 2024-04-05
○ 예산규모 : 840,000천원(도비 201,600, 시군비 470,400, 자담 168,000)
- 지원형태 :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
○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240천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1회 주문 최저금액 : 30,000원이상(24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단, 잔여금액이 30,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30,000원 미만 주문가능)
- 선택형이든 완성형이든 꾸러미 선택 시 꾸러미 구성 금액 중 농산물 비중 금액은 50% 이상으로 설정
○ 지원기간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24.12.15일까지 농산물 주문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30일 이내 온라인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지원자격 안내(상세)
- 출산 1회당 1회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임산부)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원 가능
○ 상세일정 : 시행(예정)
※ 향후 사업신청 기간, 사업 대상자 발표일, 사업운영 기간이 확정되면 세부일정 수정 및 공지(예정)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신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