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자람
2023.1.1 이후 도내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원 지원
도내 동일 주소에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함께 둔 2023. 1. 1. 이후 출생아
(2023년 이후 출생 아동을 양육하는 타 시도 전입자도 사업 신청 가능)
※ 전입신고와 별개로 '출산육아수당' 사업 신청 필요
제한없음
부 또는 모가 지급신청서 제출
마이페이지 > 나의신청현황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 1회 30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200만원 | 4회 200만원 | 5회 200만원 |
|---|---|---|---|---|---|
| 지원시기 | 신청일 | 1세 생일 | 2세 생일 | 3세 생일 | 4세 생일 |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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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언제든지 신청가능 ※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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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200만원 | 4회 200만원 | 5회 200만원 | 6회 100만원 |
|---|---|---|---|---|---|---|
| 지원시기 | 1세 생일 | 2세 생일 | 3세 생일 | 4세 생일 | 5세 생일 | 6세 생일 |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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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 ※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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