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수당

2023.1.1 이후 도내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원 지원

  • 신청 대상

    2023.1.1 이후 도내 출생아

  • 신청 인원

    제한없음

  • 신청 방법

    부 또는 모가 지급신청서 제출

  • 신청 처리상태 확인

    마이페이지 > 나의신청현황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상세내용

23년 출생아

23년 출생아 표로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조건, 신청기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1회 30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200만원 5회 200만원
지원시기 신청일 1세 생일 2세 생일 3세 생일 4세 생일
지원조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신청기간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언제든지 신청가능

※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24년 출생아

24년 출생아 표로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조건, 신청기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200만원 4회 200만원 5회 200만원 6회 100만원
지원시기 1세 생일 2세 생일 3세 생일 4세 생일 5세 생일 6세 생일
지원조건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신청기간

언제든지 신청가능

※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최초 1회 신청시 매년 자동 지급)

신청방법

  • 출생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
  • 대리인 신청 또는 예외적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참고사항

  •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기준:(100만원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 16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