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수당

2023.1.1 이후 도내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원 지원

  • 신청 대상

    도내 동일 주소에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함께 둔 2023. 1. 1. 이후 출생아
    (2023년 이후 출생 아동을 양육하는 타 시도 전입자도 사업 신청 가능)
    ※ 전입신고와 별개로 '출산육아수당' 사업 신청 필요

  • 신청 인원

    제한없음

  • 신청 방법

    부 또는 모가 지급신청서 제출

  • 신청 처리상태 확인

    마이페이지 > 나의신청현황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상세내용

23년 출생아

23년 출생아 표로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조건, 신청기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1회 30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200만원 5회 200만원
지원시기 신청일 1세 생일 2세 생일 3세 생일 4세 생일
지원조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신청기간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언제든지 신청가능

※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24년 출생아

24년 출생아 표로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조건, 신청기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200만원 4회 200만원 5회 200만원 6회 100만원
지원시기 1세 생일 2세 생일 3세 생일 4세 생일 5세 생일 6세 생일
지원조건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신청기간

언제든지 신청가능

※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 출생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
  • 대리인 신청 또는 예외적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여부, 내역, 지급 관련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건소(주민복지과)

참고사항

  •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일이 속하는 월부터 기준일 전월까지 월할 계산하여 지급
    • ※ 전입자의 경우 지원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육아수당 신청월을 기준으로 차수에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소급 지급
    • 월할 지급단가 : (100만원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 166,000원
    •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에 따름
    • 지급

    • 지급심사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 심사를 거쳐 아동 생일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
      (25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이전 평일에 지급)

    ※ 은행 상황 등에 따라 시군구별 지급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25일까지 지급이 안된 경우 주소지 관할 하단 문의처에 확인

    문의처

    (청주) 시청 여성가족과 201-1762   (상당) 201-5172   (서원) 201-6175   (청원) 201-8171   (흥덕) 201-7172
    (충주) 850-3548   (제천) 641-5303   (보은) 540-5615   (옥천) 730-2153   (영동) 740-5933
    (증평) 835-4226   (진천) 539-7363   (괴산) 830-2356   (음성) 871-2172   (단양) 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