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획일적인 결혼식 문화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의미있는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작은 결혼식을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하며 당해연도에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친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신청 금액

    예식비용 총 1,200만원 이하

  • 신청 인원

    신혼부부 100쌍

  • 신청 방법

    가치자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처리상태 확인

    마이페이지 > 나의신청현황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상세내용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