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최소461 (천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상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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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지원항목 | 지급금액 |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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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지원비 |
초: 461,000 중: 654,000 고: 772,000 |
부교재 학용품, 현장체험 학습, 방과후 교육 및 졸업앨범비 지원 (학생별 교육활동에 따라 자율적 지원) |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 고지금액 전부 | 국·공립 및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지원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복지정책과(043-220-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