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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최소461 (천원)
2024-01-01 ~ 2024-12-31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복지정책과(043-22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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