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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진행중

중앙정부

교육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최소461 (천원)

  • 지원자격 안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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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문의처

    복지정책과(043-220-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