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70만원 지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700 (천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2024-01-01 ~ 2024-12-31
ㅇ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면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ㅇ 급여액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ㅇ 지급방법 : 수급자나 그 세대주에게 현금 지급
ㅇ 급여의 신청 : 전국 읍면동사무소 신청 가능
전국 읍면동사무소 신청 가능
복지정책과(043-220-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