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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가 제천시 전입시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지원 금액

    사업안내참조 (천원)

  • 지원자격 안내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 건축 등을 위해 사전에 주민등록 이전하는 경우 포함
    ‣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 주민등록 이전 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사업안내

    자격기준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 건축 등을 위해 사전에 주민등록 이전하는 경우 포함

    ‣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 주민등록 이전 후 1년 이내 신청


    지원금액

    ‣ 이주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둘째자녀 이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4층 투자유치과
    ‣ 이메일접수
    ※기업에서 지원금 일괄 신청

  • 문의처

    투자유치과(043-641-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