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가 제천시 전입시 지원금 지급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사업안내참조 (천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 건축 등을 위해 사전에 주민등록 이전하는 경우 포함
‣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 주민등록 이전 후 1년 이내 신청
2024-01-01 ~ 2024-12-31
자격기준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 건축 등을 위해 사전에 주민등록 이전하는 경우 포함
‣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 주민등록 이전 후 1년 이내 신청
지원금액
‣ 이주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둘째자녀 이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 방문 및 우편 :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4층 투자유치과
‣ 이메일접수
※기업에서 지원금 일괄 신청
투자유치과(043-641-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