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7년 이내 청주시 거주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 1.2% 이내 지원 (최대 100만원)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청주시 거주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
1,000 (천원)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청주시 거주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
※ 소득 및 주택기준 등 2024. 6월 공고문 확인
2024-07-01 ~ 2024-09-20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4년도 이자 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만원미만 절사)
※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있을 시 연 110만원 이내
직접방문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