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검색

가족 진행중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혼인신고 7년 이내 청주시 거주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 1.2% 이내 지원 (최대 100만원)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청주시 거주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

  • 지원 금액

    1,000 (천원)

  • 지원자격 안내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청주시 거주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
    ※ 소득 및 주택기준 등 2024. 6월 공고문 확인

  • 신청기간

    2024-07-01 ~ 2024-09-20

  • 사업안내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4년도 이자 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만원미만 절사)

      ※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있을 시 연 110만원 이내

  • 신청방법

    직접방문

  •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