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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족 기타 진행중

충청북도

초다자녀가정 지원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면서 주민등록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도내 초다자녀 가정(5자녀 이상)

  • 지원 금액

    연 1,000 (천원)

  • 지원자격 안내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 신청기간

    2024-08-01 ~ 2025-12-31

  •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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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