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면서 주민등록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 지원
도내 초다자녀 가정(5자녀 이상)
연 1,000 (천원)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024-08-01 ~ 2025-12-3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