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
연 500 (천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2025-01-01 ~ 2025-12-31
초기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ㆍ육아 등 안정적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24년 대비 달라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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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 대 상 :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예산소진시 선착순 마감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연중수시
❍ 추진체계
신청 및 접수 | ▶ | 요건심사 | ▶ | 지급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 거주, 소득, 대출 등 요건심사 | 신청인 계좌 지급 | ||
읍·면·동 | 시·군 담당부서 | 시·군 담당부서 |
2. 세부사항
□ 지원내용
❍ (지원사항)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 (지원범위) 결혼 비용 대출에 대한 기납부이자 지원
구 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인구청년정책담당관(220-4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