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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북도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 금액

    연 500 (천원)

  • 지원자격 안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사업안내

    초기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ㆍ육아 등 안정적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24년 대비 달라진 내용

    구분

    2024

    2025

    신청가능 지역

    10개 시군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1개 시군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지원내용

    기납부이자 및 납부예정이자

    기납부이자 한정

    대출기준

    대출 1천만원 한도 내

    한도 상관없이 연 최대 50만원 지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 대 상 :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 예산소진시 선착순 마감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연중수시

     ❍ 추진체계

    신청 및 접수

    요건심사

    지급

    주소지 읍··동 방문 신청

    거주, 소득, 대출 등 요건심사

    신청인 계좌 지급

    ··

    ·군 담당부서

    ·군 담당부서

    2. 세부사항

    지원내용

     ❍ (지원사항)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 (지원범위) 결혼 비용 대출에 대한 기납부이자 지원

    구 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220-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