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검색

기타 진행중

충주시

충주시 장애인 바우처택시(모두콜)

관내 택시 위탁운영사와 업무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택시이용 요금을 사후에 시청-운탁운영사 정산

  • 지원 대상

    관내 중증 장애인 중 비휠체어 장애인

  • 지원 금액

    250(동)/400(읍·면) (천원)

  • 지원자격 안내

    관내 중증 장애인 중 비휠체어 장애인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사업안내

    □ 도입배경

     - 기존 특별 교통수단(이하 행복콜)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추세에 비해 차량 공급이 부족하여 다수의 불편 민원 발생.

     -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모두콜을 도입하여 행복콜 이용자를 분산시켜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운영방법

     - 관내 모든 택시 이용

     - 이용 대상자가 택시를 이용할 때 일반요금과의 차액을 충주시에서 택시사업자에게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

     

    이용대상: 비휠체어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아니어도 가능

     

    이용방식(즉시콜): 전화(1577-4422) 또는 모두콜 어플

     

    운행범위: 충주시 관내

     

    운행시간: 공휴일 포함 연중무휴

     

    이용요금: 기존 특별교통수단(행복콜) 이용요금과 동일

    (향후 요금변경 예정)

    기본요금

    (5km까지)

    거리요금

    최대요금

    관 외

    1,000

    200/1km

    5,000

    미운영

     

    이용한도(횟수제한): 40, 4

    □ 지원상한액(월)

     - 25만원(동지역)

     - 40만원(읍·면지역)

     ※ 읍·면지역 택시요금 할증분 적용(60%)

    봉사료: 1건당 1,000

    이용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대리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등록 신청과 동일.

    신청후 충주시청 교통정책과로부터 모두콜 이용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은 이후부터 모두콜 이용이 가능(익월 둘째 주까지 문자 발송예정)

     

    운영흐름

    모두콜 이용자 등록신청

    이용 대상자 휴대폰번호를 시스템에 등록

    콜센터로 택시 호출

    모두콜 이용 대상자 여부 확인

    전체 택시에 호출정보 발송(모두콜 여부 명시)

    콜 수락 및 승차

    택시기사가 콜 수락 후 호출위치로 출발

    승객 탑승후 복지카드를 통해 본인확인

    운행요금 결제 및 하차

    운행요금(모두콜 이용요금) 결제

    결제 정보 콜시스템으로 송부(정산절차에 활용)

    요금정산(충주시청택시사업자)

    요금차액(일반택시요금 모두콜요금) 지급

    봉사료(1,000/모두콜 운행건수) 지급

    한달마다 정산

     

    기대효과

     - 행복콜 차량부족에 따른 고질적 민원 해소 및 편의성 향상

     - 택시 영업이익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