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택시 위탁운영사와 업무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택시이용 요금을 사후에 시청-운탁운영사 정산
관내 중증 장애인 중 비휠체어 장애인
250(동)/400(읍·면) (천원)
관내 중증 장애인 중 비휠체어 장애인
2025-01-01 ~ 2025-12-31
□ 도입배경
- 기존 특별 교통수단(이하 행복콜)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추세에 비해 차량 공급이 부족하여 다수의 불편 민원 발생.
-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모두콜을 도입하여 행복콜 이용자를 분산시켜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 운영방법
- 관내 모든 택시 이용
- 이용 대상자가 택시를 이용할 때 일반요금과의 차액을 충주시에서 택시사업자에게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
□ 이용대상: 비휠체어 심한 장애인 ※ 보행상 장애가 아니어도 가능
□ 이용방식(즉시콜): 전화(1577-4422) 또는 모두콜 어플
□ 운행범위: 충주시 관내
□ 운행시간: 공휴일 포함 연중무휴
□ 이용요금: 기존 특별교통수단(행복콜) 이용요금과 동일
(향후 요금변경 예정)
기본요금 (5km까지) | 거리요금 | 최대요금 | 관 외 |
1,000원 | 200원/1km | 5,000원 | 미운영 |
□ 이용한도(횟수제한): 월 40회, 일 4회
□ 지원상한액(월)
- 25만원(동지역)
- 40만원(읍·면지역)
※ 읍·면지역 택시요금 할증분 적용(60%)
□ 봉사료: 1건당 1,000원
□ 이용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대리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등록 신청과 동일.
신청후 충주시청 교통정책과로부터 모두콜 이용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은 이후부터 모두콜 이용이 가능(익월 둘째 주까지 문자 발송예정)
□ 운영흐름
모두콜 이용자 등록신청 |
이용 대상자 휴대폰번호를 시스템에 등록 |
↓ |
콜센터로 택시 호출 |
① 모두콜 이용 대상자 여부 확인 ② 전체 택시에 호출정보 발송(모두콜 여부 명시) |
↓ |
콜 수락 및 승차 |
① 택시기사가 콜 수락 후 호출위치로 출발 ② 승객 탑승후 복지카드를 통해 본인확인 |
↓ |
운행요금 결제 및 하차 |
① 운행요금(모두콜 이용요금) 결제 ② 결제 정보 콜시스템으로 송부(정산절차에 활용) |
↓ |
요금정산(충주시청→택시사업자) |
① 요금차액(일반택시요금 – 모두콜요금) 지급 ② 봉사료(1,000원/모두콜 운행건수) 지급 ③ 한달마다 정산 |
□ 기대효과
- 행복콜 차량부족에 따른 고질적 민원 해소 및 편의성 향상
- 택시 영업이익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