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운전자에게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및 동 시설 주차요금의 면제
"신청일 기준 현재 주소지가 청주시(각 지역구)인 임산부 운전자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모자보건법 제2조)"
요금면제 (천원)
"신청일 기준 현재 주소지가 청주시(각 지역구)인 임산부 운전자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모자보건법 제2조)"
2024-01-01 ~ 2024-12-31
- 신청일 기준 현재 주소지가 청주시인 임산부 운전자에게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및 동 시설 주차요금의 면제
* 임산부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만 유효(타인 양도 ,대여 불가)
* 임산부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으로 임산부가 운전 가능한 차량
( 본인 외 차량에는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청주시 상당보건소(043-201-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