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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행중

청주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임산부 운전자에게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및 동 시설 주차요금의 면제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주소지가 청주시(각 지역구)인 임산부 운전자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모자보건법 제2조)"

  • 지원 금액

    요금면제 (천원)

  • 지원자격 안내

    "신청일 기준 현재 주소지가 청주시(각 지역구)인 임산부 운전자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모자보건법 제2조)"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사업안내

    - 신청일 기준 현재 주소지가 청주시인 임산부 운전자에게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및 동 시설 주차요금의 면제

    * 임산부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만 유효(타인 양도 ,대여 불가)

    * 임산부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으로 임산부가 운전 가능한 차량

      ( 본인 외 차량에는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

  • 문의처

    청주시 상당보건소(043-201-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