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충주시 관할구역 아래 사업체 ( - 예능활동 :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등) 학원 등, - 문화활동 : 영화관, 공연장 등, - 체육활동 : 수영장, 체육관 등, - 기타 활동 : 서점, 문구점 등 ) * 등록불가 : 준 대규모 점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온라인 쇼핑 등
지원내용: 바우처 카드 사용 가능하도록 가맹점 등록 지원
유의사항: - 매출액 결제 : 월 1회(익월 5일 이내) 지급, 가맹점 이용 결제 대금의 카드 수수료 (1.65%, 부가세 포함)는 가맹점에서 부담
📌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여성청소년과(신청자 신분증 지참)
신청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지원 시기: 신청 월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소급 신청 불가, 다음 연도 이월 불가) - 관외 전출, 부정한 방법에 따른 부당 수령 등의 경우 지원 중지(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