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 월13,000원 지원
관내 거주 11~18세 여성청소년
13 (천원)
관내 거주 11~18세 여성청소년
※ 11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지원
※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대상자는 지급 제외
2024-01-01 ~ 2024-12-31
1. 추진기간 : 2024. 1. ~ 12(연중)
2. 지원대상 : 관내 거주 11~18세 여성청소년
※ 1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대상자는 지급 제외
3. 지원금액 : 월 13,000원
4. 지원방식 : 분기당(1,4,7,10월) 레인보우영동페이를 통하여 3개월분 지급
5.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족행복과(043-740-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