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 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바우처(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별 상이) (천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1인가구 : 3,348,818원
- 2인가구 : 5,505,721원
- 3인가구 : 7,035,494원
- 4인가구 : 8,536,882원
- 5인가구 : 9,951,469원
- 6인가구 : 11,290,727원
2025-01-01 ~ 2025-12-31
○ 선정절차 :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상담 및 욕구조사(읍면동, 신청가구의 여건·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여부 확인) → 소득조사(시군구, 예산 상황 등 우선 순위 감안하여 선정) → 이용자 선정(시군구) → 통지(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 신청기간 : 연중(시군별 이용자 모집 기간 상이)
※ 서비스별, 시군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문의 필요
○ 접수방법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제공기관 : 서비스별 상이
복지정책과(043-220-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