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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타 진행중

충청북도

충북행복결혼공제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 결혼, 근속을 위한 목돈 마련 제도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이하 미혼 근로자 및 도내 농업인, 소상공인

  • 지원 금액

    600 ~ 800 (천원)

  • 지원자격 안내

    (근로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을 받은 자
    (농업인)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농업인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소상공인 1인 기업대표(공동대표는 2명이내)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사업안내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만기일까지 혼인유지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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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신청자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