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 결혼, 근속을 위한 목돈 마련 제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이하 미혼 근로자 및 도내 농업인, 소상공인
600 ~ 800 (천원)
(근로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을 받은 자
(농업인)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농업인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소상공인 1인 기업대표(공동대표는 2명이내)
2025-01-01 ~ 2025-12-31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만기일까지 혼인유지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자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