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 결혼, 근속을 위한 목돈 마련 제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이하 미혼 근로자 및 도내 농업인
600 ~ 800 (천원)
(근로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을 받은 자
(농업인)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농업인
2024-01-15 ~ 2024-12-31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속과 청년인 육성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독 지급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자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