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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진행중

중앙정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 지원 금액

    200 (천원)

  • 지원자격 안내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사업안내


    입양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 만18세까지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1부

  • 문의처

    복지정책과(043-22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