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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200 (천원)
2025-01-01 ~ 2025-12-31
입양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 만18세까지 양육보조금 지급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1부
복지정책과(043-22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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