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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행중

보은군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이며,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 지원 금액

    0 (천원)

  • 지원자격 안내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이며,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 신청기간

    2024-03-01 ~ 2024-12-31

  • 사업안내

    ○ 지원기준: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이며,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 무료통학버스 이용학생, 기숙사생, 도로상 거리 2km이내 거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버스비: 출석일 수에 비례해 버스요금 지원

      - 택시비: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실 택시요금 일부 지원 

  • 신청방법

    신청방법 : 각 학교별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등본, 통장사본 각 1부.

  • 문의처

    주민행복과(043-54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