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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모자보건 상시

충청북도

군(郡)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내 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에 진료 및 분만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도내 군(郡)지역 임산부

  • 지원 금액

    태아당 1인 최대 50만원 지급(다태아 100만원) (천원)

  • 지원자격 안내

    도내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 신청기간

    상시

  • 사업안내

    (사업대상) 신청 당시 도내 군(郡)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출생아) 1인 50만원 한도 지급(1회 5만원 최대)    

                   *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 내 신청 

                   * 사업시행일 이전 출생아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급방식) 현금지급(임산부 개인 계좌 지급 원칙, 증빙자료 필수)

    (지원대상)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비용(택시 등), 고속도로 통행료 등

    (접수기관) 관할 보건소 등 군 관련 부서 방문 신청(매월 1일~15일)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시),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임신확인서, 병원진료서류(진료                                일자 기재필요), 교통비 증빙서류(영수증 및  카드 내역 어플 캡처본) 

                     ※ 진료확인서 상의 진료날짜와 증빙자료의 날짜가 일치가 원칙이나, 그러지 못할 시 거주지와 병원간 대중교통 왕복요금으로 지원가능

                     ※ [임신~출산] 기간동안 분만취약지에서 분만취약지가 아닌 지역으로 이동 진료시 지급 원칙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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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군(郡) 관련부서 직접 방문 신청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