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에 진료 및 분만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도내 군(郡)지역 임산부
태아당 1인 최대 50만원 지급(다태아 100만원) (천원)
도내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상시
(사업대상) 신청 당시 도내 군(郡)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출생아) 1인 50만원 한도 지급(1회 5만원 최대)
*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 내 신청
* 사업시행일 이전 출생아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급방식) 현금지급(임산부 개인 계좌 지급 원칙, 증빙자료 필수)
(지원대상)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비용(택시 등), 고속도로 통행료 등
(접수기관) 관할 보건소 등 군 관련 부서 방문 신청(매월 1일~15일)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시),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임신확인서, 병원진료서류(진료 일자 기재필요), 교통비 증빙서류(영수증 및 카드 내역 어플 캡처본)
※ 진료확인서 상의 진료날짜와 증빙자료의 날짜가 일치가 원칙이나, 그러지 못할 시 거주지와 병원간 대중교통 왕복요금으로 지원가능
※ [임신~출산] 기간동안 분만취약지에서 분만취약지가 아닌 지역으로 이동 진료시 지급 원칙
○ 문의처
군(郡) 관련부서 직접 방문 신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