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신청 접수(2024. 1. 15. ~ 예산 소진 시)

2024-01-22 15:26 316

  • 작성자 : 이승구
  •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43-220-4773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 결혼 및 근속 위한 목돈 마련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개요 지급액 근로자_기본형 4800만원 + 이자 월80만원 적립(도·시군30,기업20,근로자 30) 농업인 3,600만원 + 이자 월 60만원 적립 (도·시군 30, 농업인 30) ※충북행복결혼공제 기본형 : 충북형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 결혼공제 적립기간 5년 지원대상 근로자_기본형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이상 39세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을 받은자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기업 규모별로 5~10명 가입가능) 농업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9세이상 39세이하 도내 농업인 세제혜택 기업 기업납입금에 대한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근로자 만기 수령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이상 감면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4.1.15 ~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처 신청자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시군 누리집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