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출생 극복] 일·육아 지원제도를 당당하게 누리는 '대한민국 육세권'

2025-04-25 17:37 124

  • 작성자 : 이희경
  • 담당부서 : 충북도청
  • 전화번호 : 043-220-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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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육아하기 좋은 '육세권'으로 어서오세요!


- 부모 함께 육아휴직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 대체인력 채용하면 월 120만 원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가

일·육아 지원제도를 누리는 그날까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