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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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17:37 124
일하면서 육아하기 좋은 '육세권'으로 어서오세요!
- 부모 함께 육아휴직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 대체인력 채용하면 월 120만 원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가
일·육아 지원제도를 누리는 그날까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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