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17:31 77
▲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 주기: 영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에 따라 여덟 차례 검진
· 검진항목: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비용: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 신청방법
· 영유아 초기(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 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