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17:26 61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유 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간 사용 가능
▲ 지원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