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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진행중

중앙정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해산)급여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7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 금액

    700 (천원)

  • 지원자격 안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사업안내



    ㅇ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면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ㅇ 급여액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ㅇ 지급방법 : 수급자나 그 세대주에게 현금 지급


    ㅇ 급여의 신청 : 전국 읍면동사무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사무소 신청 가능

  • 문의처

    복지정책과(043-220-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