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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출금 잔액의 3%, 연 최대 200만원(분기지급, 최대 3년 지원)

  • 지원 대상

    <공통사항>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다만, 주택구입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후 영동군 내 취득하는 1주택만 소유하면 가능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전세로 대출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1. 다자녀가구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신청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2.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금액

    2,000 (천원)

  • 지원자격 안내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18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신혼부부: 2024.1.1.이후 혼인신고한 5년이내 신혼부부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사업안내

    대출금 잔액의 3%, 연 최대 200만원(분기지급, 최대 3년 지원)


    <공통사항>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다만, 주택구입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후 영동군 내 취득하는 1주택만 소유하면 가능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전세로 대출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1. 다자녀가구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신청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2.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1부)
    - (주택구입시)건물등기부등본 1부
    -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구입’ 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1년, 부부 각1부)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문의처

    미래전략과(043-740-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