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잔액의 3%, 연 최대 200만원(분기지급, 최대 3년 지원)
<공통사항>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다만, 주택구입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후 영동군 내 취득하는 1주택만 소유하면 가능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전세로 대출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1. 다자녀가구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신청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2.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2,000 (천원)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18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신혼부부: 2024.1.1.이후 혼인신고한 5년이내 신혼부부
2024-01-01 ~ 2024-12-31
대출금 잔액의 3%, 연 최대 200만원(분기지급, 최대 3년 지원)
<공통사항>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다만, 주택구입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후 영동군 내 취득하는 1주택만 소유하면 가능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전세로 대출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1. 다자녀가구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신청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2.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1부)
- (주택구입시)건물등기부등본 1부
-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구입’ 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1년, 부부 각1부)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미래전략과(043-740-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