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 지원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지원
100 (천원)
만 8세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아동(복수국적자 포함)
상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원
- 월 10만원/ 1인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정부24
복지정책과(043-22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