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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이자 연 최대 1백만원 지원(대출잔액의 2%이내), 3년간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거주 만18세 이상 50세 이하 신혼부부

  • 지원 금액

    1,000 (천원)

  • 지원자격 안내

    1. 2022. 7. 1.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
    2.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3. 관내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신혼부부
    4. 보은군이 정하는 주택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가구

  • 신청기간

    2024-06-03 ~ 2024-06-28

  • 사업안내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2022. 7. 1.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 50세 이하의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 관내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신혼부부   

     - 보은군이 정한 주택기준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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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 연간 최대 1백만원 지원 


    ▲ 지원기간 : 3년간 지원   * 자녀 출산 후 보은군 주민등록 시 2년 연장 지원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보은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문의처

    기획감사실(043-540-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