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연 최대 1백만원 지원(대출잔액의 2%이내), 3년간 지원
관내 거주 만18세 이상 50세 이하 신혼부부
1,000 (천원)
1. 2022. 7. 1.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
2.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3. 관내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신혼부부
4. 보은군이 정하는 주택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가구
2024-06-03 ~ 2024-06-28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2022. 7. 1.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 50세 이하의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 관내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신혼부부
- 보은군이 정한 주택기준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 연간 최대 1백만원 지원
▲ 지원기간 : 3년간 지원 * 자녀 출산 후 보은군 주민등록 시 2년 연장 지원
방문 및 우편 접수(보은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기획감사실(043-540-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