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대상(24~85개월) 가정양육 수당 지원
어린이집 등 미이용 24~85개월 영유아
월100 (천원)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자로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상시
어린이집 등 미이용 24~85개월 영유아에 대하여 월10만원 지급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정책과(043-22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