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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보육 상시

중앙정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대상(24~85개월) 가정양육 수당 지원

  • 지원 대상

    어린이집 등 미이용 24~85개월 영유아

  • 지원 금액

    월100 (천원)

  • 지원자격 안내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자로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 신청기간

    상시

  • 사업안내

    어린이집 등 미이용 24~85개월 영유아에 대하여 월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복지정책과(043-22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