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 검사비, 주사료, 약제비 등 난자 냉동 시술 비용 지원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여성
최대 2,000 (천원)
①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여성
② 도내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공고일 이후 난자 냉동을 시술한 여성
2024-02-01 ~ 2024-12-31
○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 비용
- 초음파, 주사료 등 난자 냉동에 필요한 시술 비용
○ 지원금액 : 1회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 지원인원 : 30명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인구사업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
전국 의료기관에서 자부담 시술후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에 신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