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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지원
관내어린이집(24개월 이상 영유아)
월 1인 15천원 (천원)
2024-01-15 ~ 2024-12-13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보조(강사비 보조)
관내 어린이집 교부신청
복지정책과(043-73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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