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상수도 사용요금의 30%감면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세대
상수도 사용요금의 30%감면 (천원)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세대
2024-01-01 ~ 2024-12-31
○ 대상 : 만18세 이하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의 30%감면
○ 근거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수도사업소(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팩스신청가능
수도사업소 요금관리팀(043-87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