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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상수도 사용요금의 30%감면

  • 지원 대상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세대

  • 지원 금액

    상수도 사용요금의 30%감면 (천원)

  • 지원자격 안내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세대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사업안내

    ○ 대상 : 만18세 이하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의 30%감면


    ○ 근거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수도사업소(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팩스신청가능

  • 문의처

    수도사업소 요금관리팀(043-87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