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상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등의 서비스 제공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생후 72개월) 영유아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0 (천원)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자격기준 상이하므로 확인필요
○ 거주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대상기준 :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 제외
- 저소득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영양교육 참석: 매월 1회 이상 교육 참여 가능한 자
- 임신부는 임신기간 동안만 계속 재신청 가능
상시
○ 영양 교육 및 상담 제공, 영양보충식품 패키지 제공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043-22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