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월 25천원 범위 내 최대 5년간 지원
관내 1년이상 괴산군 관내 거주한 부모가 관내에서 출생신고했으며
민간보험을 가입한 둘째아 이상 자녀
월 25 (천원)
❍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
❍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의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 대상 아동 지원 결정 이후 관외 전출시 지원 불가
(전출 이후 관내 재전입해도 지원불가 대상)
2024-01-01 ~ 2024-12-31
신청서류
가.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서(붙임 1)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보험가입증서 1부
라. 통장사본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민원팀)시 ⇨ 가,나 서류 생략가능
태아보험 불가, 출생아 성명 기재된 보험증권 가능
※ 신청기관 : 출생아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출생아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주민복지과(043-830-3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