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기본지원 대상 임산부가 출산일 이전 6개월 이상 증평군 거주하고 신생아를 증평군에 출생신고
500 (천원)
기본지원 대상 임산부가 출산일 이전 6개월 이상 증평군 거주하고 신생아를 증평군에 출생신고
2024-01-01 ~ 2024-12-31
기본지원 대상 임산부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자격 : 임산부가 출산일 이전 6개월 이상 증평군에 거주, 신생아를 증평군에 신청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50만원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본인부담금은 판정등급에 따라 상이
본인부담금을 업체에 납부한 뒤 보건소에 청구(방문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가능), 본인부담금 영수증(업체에서 보건소로 팩스 송신)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보건소(043-835-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