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검색

출산 모자보건 진행중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임산부가 출산일 이전 6개월 이상 증평군 거주하고 신생아를 증평군에 출생신고

  • 지원 금액

    500 (천원)

  • 지원자격 안내

    기본지원 대상 임산부가 출산일 이전 6개월 이상 증평군 거주하고 신생아를 증평군에 출생신고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사업안내

    기본지원 대상 임산부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자격 : 임산부가 출산일 이전 6개월 이상 증평군에 거주, 신생아를 증평군에 신청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50만원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본인부담금은 판정등급에 따라 상이

  • 신청방법

    본인부담금을 업체에 납부한 뒤 보건소에 청구(방문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가능), 본인부담금 영수증(업체에서 보건소로 팩스 송신)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문의처

    보건소(043-835-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