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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행중

청주시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을 보장

  • 지원 대상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44세 이하 난임 여성 및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지원 금액

    1,386 (천원)

  • 지원자격 안내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
    •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진단받은 경우
    ※ 난관폐색 등의 기질적 원인은 제외
    ※ 과거 정부지원 난임 시술 경력에 상관없이 난임진단 받은 경우 신청 가능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로서 다음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남성
    ‧ 총 정자수 15백만/ml 미만
    ‧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 정상 형태 정자 4% 미만

    - 사업기간 중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한약이나 침‧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2회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사업안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상당, 서원, 흥덕, 청원보건소)


    구비서류

    - 난임 한방치료비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난임진단서 1부(필요시), 주민등록등본 1부, 임상검사지 1부, 통장사본 1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정부지원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진단서 생략 가능


    대상자 선정

    - 기준적합자 선착순 선정

    - 선정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치료받는 한의원에 제출 후 치료 시작


    지원 내용: 6개월의 치료기간(집중, 경과) 동안 1인 당 최대 1,386,000원 내에서 한약 복용, 한방침·뜸 치료비, 임상검사비를 지원

      - 임상검사 2회(치료 전, 집중치료 3개월 후)

      - 집중한방치료 3개월 : 한약 3회, 주 2회 한방침·뜸 (시에서 2회, 한의사회에서 1회 지원)

      - 경과관찰치료 3개월: 주 1회 한방침·뜸 치료 및 상담

      - 추후 관찰치료 2개월: 대상자 추적하여 임신성공여부 확인

    ※ 대상자 본인부담 없음.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043-201-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