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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대여 및 소모품 지원
산모가 증평군 거주하고 신생아를 증평군에 출생신고
0 (천원)
2024-01-01 ~ 2024-12-31
1. 증평군에 거주하는 산모가 출산 후 대여 가능
2. 2개월씩 최대6개월지원 가능
방문신청 1. 신분증 지참 2. 출생신고 후 대여가능, 출생증명서 지참
보건소(043-83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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