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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진행중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부부당 총 1,000만원(5년 분할) 지급

  • 지원 대상

    2024.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부부 모두 19~45세 이하)

  • 지원 금액

    10,000 (천원)

  • 지원자격 안내

    2024.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부부 중 한사람 또는 부부 모두 19~45세 이하)로 부부가 함께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부부당 총 1,000만원(5년간 분할 지급) 지원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사업안내

    청년부부당 총 1,000만원 지원(2백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



    <기본조건>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부부 모두 19~45세 이하)로 부부가 함께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최초 지급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1년 후 지급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내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

    - 1회에 한정하여 지급


    ⦁ 관외 전출 후 관내 재전입시 부부 중 1인 이라도 1회차 이상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재혼도 지원 가능 하나 부부 중 1인 이라도 1회차 이상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지원내용>



    부부당 총 1,000만원 (5년 분할 지급)


    ⦁ 혼인신고일(전입일)로부터 1년 후 최초 지급 : 2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2년, 3년, 4년 경과할 때마다 각 200만원 지급

      (단,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 전출, 이혼,사망(부부 중 1명) 할 경우

  •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문의처

    미래전략과(043-740-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