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층이 교정지원비를 대출받아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의료복지제도
취약계층* 본인 및 자녀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료비 대출(1인 500~3,000) 이자 + 교정지원금 2,000 (천원)
취약계층* 본인 및 자녀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 의사소견서를 통한 치아교정 필요 대상 선정(미용목적 제외)
상시
□ 치아교정 특례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취약계층* 본인 및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지원금액 : 의료비후불제 융자(300만원) + 교정비 지원금(200만원)
※ 교정비 지원금은 예산소진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도내 사업 참여 치과 병‧의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보건정책과(043-220-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