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층이 의료비를 대출받아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의료복지제도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료비 대출(1인 500~3,000) 이자 지원 (천원)
(융자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 단 본인 융자 불가 시, 대리인* 융자 가능
- * 대리인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후견인
※ 본인 융자 불가 사유 : 금융기관 연체체권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불량 및 체납정보 보유자인 경우
상시
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적정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비를 대출받아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제도
* 대상질환 중 산부인과질환의 경우, 분만과 연계한 산후조리비용은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도내 사업 참여 종합병원 및 치과 병‧의원에 신청서 제출
보건정책과(043-220-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