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자람
통합검색
2024-12-20 15:38 71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태아 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 폐지가 통과돼 오늘 시행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 재판소는 지난 2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