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혼인신고 아직 안했다면... 이달까지 하면 세액공제 혜택

2024-12-19 11:20 70

  • 작성자 : 황유진
  • 담당부서 : 충북도청
  • 전화번호 : 043-220-4783

올해가 지나기 전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소득세액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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