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사산 휴가 10일로 늘리고 배우자 휴가도 신설

2024-10-28 11:05 46

  • 작성자 : 황유진
  • 담당부서 : 충북도청
  • 전화번호 : 043-220-4783

정부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국세청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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