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를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도내 주민등록 산모
단태아 500 / 다태아 1,000 (천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산모가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를 도내 출생신고한 자
2024-05-01 ~ 2024-12-31
❍ (시 행 일) 2024. 5. 1.
❍ (지원대상)
- 2024. 1. 1.이후 출산하고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F-6)으로서 도내에 등록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지원범위)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
❍ (사 용 처)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 시행일 이전 출산자는 사업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 청 자) 산모, 산모의 배우자, 산모의 부 또는 모
- 산모, 산모의 배우자, 산모의 부 또는 모 이외의 사람의 경우 위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산후조리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개인정보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불요
❍ (지급방식) 현금 지급(개인계좌 지급)
❍ 문 의 처
산후조리비용 사용 → 산모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산후조리비용 증빙자료 지참(영수증, 매출전표 등)
※ 주민등록지가 아닌 도내 타 행정복지센터 신청도 가능하나, 서류 이송 및 검토 등 처리기한이 늘어날 수 있음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5)